청년 신혼부부 전세 계약 확정일자 효력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 보증금을 지킬 마지막 열쇠, 확정 일자”

처음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마친 청년 부부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작지만 깨끗한 신혼집, 월세도 저렴하고 교통도 괜찮은 곳.
그런데 이 부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확정 일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LH에서 주는 공공 임대라 괜찮겠거니 하고
넘긴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임대 주체가 국가든 개인이든, 확정 일자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보호 받는 세입자’가 됩니다.


신혼-집

1. 확정 일자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바로 내 권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 일자’는 법적으로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 살기로 했는지를
국가가 인정해 주는 공식적인 날짜
입니다.
주민 센터나 정부24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2. 확정 일자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부부 A씨는 LH 매입 임대 주택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신혼부부 특화형으로 월세는 없고 보증금만 7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LH라는 이름에 안심하고, 확정 일자 없이 이사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주택은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민간에 매각되었고,
새 소유주는 전세 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던 A씨 부부는
임차권 등기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보증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3. LH 임대 주택, 공공이라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임대는 ‘절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전세보다는 안정성이 높지만,
임대 사업자인 공공 기관도 경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계약 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입 임대 주택 중 일부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입주자와 계약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될 수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선 확정 일자 와 전입 신고가 필수입니다.


다세대-주택4. 확정 일자 + 전입 신고 = 나를 지키는 법적 방패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세입자 에게 다음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 집이 팔려도 계약을 인정받음

  • 우선 변제권: 경매 시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

  • 임차권 등기 가능: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등기로 내 권리를 주장 가능


5. 확정 일자 받는 법, 간단합니다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들고 주민 센터 방문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계약일 다음날부터 가능하나, 되도록 입주 당일 또는 그 직전에 받는 게 안전


6. 마무리하며 – ‘괜찮겠지’보다 ‘확실히 챙기자’

청년, 신혼부부일수록 보증금이 인생 자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가 수천만 원을 잃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공공 임대든 민간 임대든, 확정 일자 만큼은 무조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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