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지키는 내 보증금 서류 신청 방법 총정리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 나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사를 앞두고 마음이 바빠질 무렵,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마주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동산 계약은 서로 간의 신뢰가 중요하지만, 그 신뢰가 무너질 때 가장 불안해지는 건 ‘세입자’입니다.
특히 전세 보증금은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를 지키는 방법은 꼭 알아둬야 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수많은 세입자들이 사용 중인 합법적이고 강력한 보호 장치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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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을 때,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아직 이 집에서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②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세입자

  •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람 (보증금 보호 요건)

즉,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생각이 없거나,
새 집 이사 일정이 촉박한데 기존 집 계약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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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 소송 사이트 →

▷ 준비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주민 등록 등본

  3. 확정 일자가 있는 증명 서류

  4. 이사한 경우 → 전출한 주소가 기재된 주민 등록 초본

  5.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법원 서식 작성)


④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인지세: 약 1,000원~2,000원 수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짐)

  • 등기 신청 수수료: 약 3,000원~5,000원

  • 우편료 등 기타 비용: 평균적으로 1만 원~2만 원 내외

※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 비용이 2만 원 안팎으로 크지 않으며
소액 사건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예시로 이해하는 임차권 등기 명령

사례)
서울에 거주하던 박 씨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새 아파트 입주를 준비 중이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주겠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새 집 입주 날짜는 다가오고, 박 씨는 결국 집을 비운 후에도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박 씨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결국 소송과 경매 절차를 진행,
우선순위를 확보해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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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마무리 –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혹시 모르니 준비해두는 안전벨트’ 같은 제도입니다.
믿고 살았던 집주인이, 계약 만기 직후 말 바꾸는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 글을 통해 꼭 기억해두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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