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전세 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죠?
전세로 살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모은 돈을 한순간에 못 받게 될까 봐 걱정되는 마음, 정말 이해돼요.
게다가 뉴스에서도 ‘깡통 전세’, ‘보증금 떼이는 세입자’ 이야기 자주 들리잖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소액 보증금은 특별히 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1.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이란?
① 전세 보증금이란?
-
집을 빌리면서 미리 맡겨둔 큰 돈을 말해요.
-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해요!
② 문제 발생!
-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거나, 마음을 바꿔서 돈을 안 돌려줄 때가 있어요.
-
이럴 때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③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
쉽게 말해, "법원에 가서 ‘내 돈 돌려주세요!’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에요.
-
판사가 보고, 집주인에게 ‘당신, 돈 돌려줘야 해요’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TIP: 소송 전에 '내용 증명'이라는 편지로 먼저 정식 요구를 보내면 더 좋아요!
2. 소액 보증금 보호 범위란?
소액 보증금이란, 특히 작은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말해요.
법에서는 돈이 적은 세입자를 더 강하게 보호해줘요.
① 보호 대상이 되면?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
은행 대출보다!
-
다른 빚보다!
-
세입자가 제일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②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될까?
(2024년 기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지역 | 소액 보증금 범위 | 최우선 변제 금액 |
---|---|---|
서울 | 1억 1천만 원 이하 | 4,000만 원 |
수도권 과밀 지역 | 1억 이하 | 3,400만 원 |
기타 광역시 | 8,000만 원 이하 | 2,700만 원 |
그 외 지역 | 7,000만 원 이하 | 2,400만 원 |
※ 변동 가능성 있으니 꼭 최신 정보도 체크하세요!
📍 TIP: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받아두는 건 기본 중의 기본!
이 두 가지만 해 놓으면 소액 보증금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어요.
3. 전세 보증금 소송, 이렇게 준비해요
① 계약서 준비
② 전입 신고 되어 있는지 확인
③ 내용 증명 보내기
④ 법원에 소송 제기
▶ 보통 간단 소송 절차를 이용하면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요!
▶ 법률 구조 공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무료 상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예시) 서울 사는 김세입 씨
-
전세 보증금 1억 원
-
계약 만료, 집주인 돈 없음!
→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 (1억 1천만 원 이하)
→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보다 먼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대전 사는 박세입 씨
-
전세 보증금 9,000만 원
-
계약 만료, 연락 두절!
→ 소액 보증금 범위 해당 (8,000만 원 이하 아슬아슬)
→ 최우선 변제 2,700만 원 보호 가능!
5. 꼭 기억하세요!
-
무조건 계약서 작성 → 전입 신고 → 확정 일자 받기!
-
문제가 생기면 기다리지 말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기!
-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주저하지 말고 소송!
보증금은 내 삶의 밑바탕 입니다.
꼭꼭 챙기고, 당당하게 내 권리를 지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