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의 비밀 집주인 빚보다 내가 먼저

월세 세입자도 지킬 권리가 있다!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과 경매 이야기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그럼 저는 어디로 가요?"

며칠 전, 제 지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깜짝 놀란 그녀가 말하더군요.
“그럼 나는 전세금 다 날리는 거야? 나 그냥 나가야 해?”
저는 말했죠.
“아니야,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 네가 소액 임차인이면, 법이 먼저 보호해줘.”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소액 임차인이라도 지킬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동전-지폐

1. 최우선 변제란 무엇인가요?

㉠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따뜻한 제도예요

최우선 변제란,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나 월세로 살던 사람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빚이 많아도
법이 세입자부터 챙겨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

집주인이 은행에 빚이 많아서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무조건 돈을 못 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소액 임차인’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일정 금액까지는 우선 변제’해주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2. 소액 임차인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2025년 기준)

  •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예를 들어 서울은
    보증금 5,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받아요.

  • 중요한 건 전입신 고 + 확정 일자를 받아야 보호 받는다는 것!

㉡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됩니다

  • 원룸에 전세금 4,000만 원으로 살고 있는 직장인

  •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으로 살고 있는 자취생
    → 이런 분들이라면 ‘소액 임차인’일 가능성 충분해요!


화폐


3. 경매가 진행되면 내 전세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 순위 싸움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

경매가 들어가면, 집주인의 빚을 갚는 순서가 생기는데요.
보통은 은행 → 세금 → 세입자 순입니다.
하지만 소액 임차인은 이 순서를 뛰어넘어서
최우선으로 일부 금액을 보장 받아요!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보증금 5,000만 원, 서울 거주,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 있음

집이 경매로 3억에 팔림

세금, 은행 대출 등이 많아 돈 받을 사람 줄을 섰지만

이 세입자는 ‘최우선 변제’ 덕분에
보증금 중 일부(예: 2,000만 원)는 제일 먼저 받아갈 수 있어요!


4. 꿀팁!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① 전입 신고는 무조건 필수!

→ 전입 신고를 안 하면, 법적으로 세입자도 아닌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② 확정 일자 받아야 법이 보호해줘요

→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③ 소액 임차인 금액 기준, 꼭 체크하세요

→ 매년 조금씩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5. 이 글과 함께 보면 좋은 추천 글

경매 상황에서 주택 유형에 따라 세금과 권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근생 주택, 다가구, 상가 주택처럼 복합 용도 건물일 때!





6. 현실을 너무 몰라도 위험, 너무 겁먹어도 손해

경매는 분명 무섭고 낯선 단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우선 변제처럼 작은 힘이 모여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든든해집니다.

이 글을 읽은 여러분은 이제,
‘나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를 묻는 힘을 갖게 되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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