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바뀌는 상속세, 나도 해당될까?
어릴 적엔 상속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자들 이야기겠지’ 하고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고민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갑작스런 세금 통보에 당황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2028년부터는 새로운 이름, ‘유산 취득세’라는 방식이 도입된다고 해요. 이번 글에서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1. 상속세 개정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라는 방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한꺼번에 매기고, 그걸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였죠. 문제는 형평성입니다.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도, 조금 받은 사람도 같은 비율로 부담하게 되니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상속세 개정의 핵심입니다.
2. 유산세 vs 유산 취득세, 뭐가 다른가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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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0억 원의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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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5명이 20억씩 나눠 가졌어요.
▶ 기존 방식(유산세): 전체 100억에 세율 50% 적용 → 50억 원 세금 발생
▶ 새 방식(유산 취득세): 각 자녀의 20억에 대해 개별 과세 (세율 30%) → 총 30억 원 세금 발생
이렇게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공평한 과세가 됩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이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해요.
3. 누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납세자 변경)
예전엔 상속인 모두가 연대 책임을 졌습니다. 한 명이 안 내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야 했죠.
하지만 2028년부터는 각자 낼 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내가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내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또, 국적과 거주지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지는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국내 거주자라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과세됩니다. 모두 외국에 살고 있다면 국내 재산만 과세대상입니다.
4. 공제가 확 늘어납니다! (자녀·배우자 공제 변화)
기존에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한 번에 5억 원만 공제 됐습니다.
하지만 유산 취득세로 바뀌면, 각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2명이 5억 원씩 상속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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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억 원 일괄 공제 (총 공제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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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자녀 1당 5억 기본공제 + 미성년자일 경우 추가 공제 → 총 공제 11억 이상 가능
배우자 역시 공제가 훨씬 넉넉해졌습니다. 상속 받은 금액이 30억 원까지라면 그 전액을 공제 해줍니다.
5. 인적 공제 최저한 10억 원이란?
공제를 다 합쳐도 10억 원이 안 될 경우, 차액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덕분에 적은 금액의 상속은 사실상 세금이 면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6. 절차도 더 유연하게 바뀝니다 (분할 기한 연장)
기존에는 상속이 시작되고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분할도 끝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분쟁이나 복잡한 재산 정리로 시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죠.
앞으로는 신고는 6개월 안에 하되,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데 9개월 더 시간이 주어집니다. 총 15개월이라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단, 이를 악용해 재산을 나눈 척 숨긴 경우에는 세금 추징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7. 정리하며 –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요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없다 생각해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내 가족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정은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과세를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미리 가족 간의 재산 정리와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