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이라도 보험 가입자라면 가능성 있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4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나 계약 기간에 따라 2024년 상실 신고 후 2025년에 다시 취득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신청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고용 보험 가입 상태와 실업 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와 실업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 급여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그래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날 사무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김 과장님, 65세 넘으면 고용보험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직원은 작년에 가입됐었거든요.”
이 말에 사장님도,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고용 보험법, 나이 기준, 가입 이력, 신고 시기… 이걸 복잡하게만 풀면 아무도 이해 못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아주 쉽고 따뜻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1. 고용 보험, 65세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1. 기본 원칙 먼저 짚고 갑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입니다.

  • 하지만!
    65세 이전에 가입돼 있던 근로자는 계속 적용 대상입니다.

즉,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약이 이어지거나 재계약해도 고용보험 적용 가능합니다.


2. 사례로 풀어보는 고용보험 적용 시점

2-1. 예시 상황 정리

  • 홍길동 씨(1958년생)는 2024년 3월 A회사에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됨

  • 2024년 12월 계약 종료로 상실신고

  • 2025년 1월, 동일 A회사에 재입사, 65세가 넘은 시점

2-2. 이렇게 신고가 됩니다

  • 2024년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 → 상실신고

  • 2025년 재입사 시, 나이가 65세 넘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처리


3. 이럴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4년에 고용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었다면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권고 사직, 계약 만료 등)이라면
✔ 그리고 실업 급여 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다면

👉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중요한 조건 하나!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놓치지 말아야 할 실업 급여 수급 조건

4-1. 수급 조건 다시 보기

  1. 고용 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180일 이상일 것

  2.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것 (정당한 사유 필요)

  3. 수급 신청은 자격 상실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실업 급여 신청 타이밍은 언제까지?

5-1. 신청 마감일 체크하기

  • 예: 2024년 12월 31일에 자격 상실(퇴사)했다면 → 2025년 12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 그 이후엔 수급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안에 워크넷 등록 후 고용 센터 방문 상담이 필요합니다.


6. 실업 급여 신청에 필요한 것들 (간단 체크 리스트)

  1.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고용 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함

  2. 워크넷 구직등록 →

  3. 고용센터 방문 상담 예약

  4. 실업인정 신청서 작성


7. 고용보험가입 여부 확인은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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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한마디

65세라는 숫자, 사회적 시선에선 일의 끝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고용보험에선 '이력'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가입 기록 하나가 현재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돈’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잠시 쉬는 시간에도 내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이 있다면, 꼭 이 글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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